불법 의료광고 2개월 간 366건 범람 중
불법 의료광고 2개월 간 366건 범람 중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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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후기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할인, 과장 광고 등 주 이뤄
불법 의료광고 사례(이미지=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사례(이미지=보건복지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이 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 183개(31.7%)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로 파악됐고, 이 외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지고,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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