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후폭풍...민주당, 특검 및 공수처 고발 등 전방위 공세
이종섭 출국 후폭풍...민주당, 특검 및 공수처 고발 등 전방위 공세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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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사까지 특검 범위에 포함될 듯...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탄핵도 검토하며 압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채 상병 특검법'과는 별개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며, "또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을 때 또 하나의 카드가 필요했다"고 밝혀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의 차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은 사망 사건과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에서 축소하려 했던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종섭 특검법은 해외 도피성 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는 4월 4일 이후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 처리 전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종섭 대사의 임명 및 출국에 대한 수사범위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했냐는 지적에 대해 박 부대표는 "가능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분리해 발의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 시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따로 처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포석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부대표는 특검법과는 별개로 공수처에 고발도 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전부 강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특검이나 공수처 수상 등에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부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재임 기간에 수사가 시작됐다"며, "다만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진행이 안 돼 대통령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임기 후에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박 부대표는 이 대사의 출국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이유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두고 계속해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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