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4월 한달 간 신청 접수
임업직불금 4월 한달 간 신청 접수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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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자격 갖출 시 ha당 32~94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돼
임업직불금 안내(이미지=산림청)
임업직불금 안내(이미지=산림청)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과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해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함으로 대상에 따라 ha당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94만 원까지 지원된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해 신청을 준비시기를 바란다"며, "신청 기간에 많은 관내 임업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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