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소형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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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대상 포함...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
신축 오피스텔 내부(사진=박용환 기자)
신축 오피스텔 내부(사진=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 구입과 보유 부담의 증가 및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시장 등을 안정시키고자 지방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월 26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히고, 소형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소형주택' 취득의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에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재외한다. 적용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전용면적 60㎡, 6억 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신축 빌라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로 4,800만 원(8%)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 기준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 원이 감소된 600만 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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