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및 초과수당 과다청구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채용강요 및 초과수당 과다청구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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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동부, 경찰청 합동 지도·점검 결과 바탕으로 특별단속 예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일(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게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단속을 진행하며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정부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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