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정부, 내주부터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3.21 13: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수 차관 "환자, 동료, 여러분 자신 위해 즉시 복귀하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한다. 이로 인해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한다.

박민수 차관은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즉시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