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진 피로누적 고려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정부, 의료진 피로누적 고려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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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수련병원 파트타임 진료, 수련병원 소속 의사 퇴근 후 원격의료, 수련병원 소속 의사 타 수련병원 진료 가능해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오늘(25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약 200명 더 투입했지만,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지만, 최근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 누적에 따라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한편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으로 파악됐고,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주평균(21,715명) 대비 소폭 늘어났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3월 셋째 주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평균(4,75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응급의료기관 총 408개소 중 97%에 달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1일 기준 중증 응급 환자는 전주대비 2.2% 늘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감소했다.

지난 24일까지 교육부가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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