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지자체장 승인 생략하고, 일반병원까지 확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지자체장 승인 생략하고, 일반병원까지 확대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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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강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 등을 논의 후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의료공백사태 이후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의해 지난 3월 20일부터 이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장 적용의 혼란이 있고,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대상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기관을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 규제 완화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된다.

한편 4월 셋째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23,149명으로 전주평균 대비 10.8% 증가해 평시의 70%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5.7% 증가한 88,278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해 평시 대비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해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4월 18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2% 증가한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19이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로 파악됐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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