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통해 필수의료 10조 투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통해 필수의료 10조 투자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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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의료의용자 관리 강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타인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행정안전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가 4,755명으로 전주대비 유사한 수준이라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확정에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 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 이용자를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와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지 않도록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고,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대정원이 대폭 확대된 지역 거점대학에 집중 투자한다.

이 밖에도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정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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