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최소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돌입
정부, 미복귀 전공의 최소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돌입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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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3개월 처분 시 전문의 자격취득 1년 이상 늦춰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오늘(4일) 개최하고,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의료현장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지만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고, 일부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지난 29일 기준 약 30%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늘부터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 2월 2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서면보고 점검 결과 현재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으로 만약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즉각 돌입해 오늘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복귀 시한이 지난 연휴 기간인 어제까지 복귀했을 때는 정상을 참작해 처분 수위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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