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제외 대상"
노동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제외 대상"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14 13: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LO 의견 전달되면 사무국에 적극 설명 예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데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오늘(14일)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로,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의협의회가 ILO에 제소나 긴급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의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혹은 '의견전달'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ILO의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지난 2021년 4월 비준해 2022년 4월 발효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아울러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