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보 공고 통해 '업무개시명령' 즉시 효력
정부, 관보 공고 통해 '업무개시명령' 즉시 효력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3.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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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허가 없고, 의료단체 집단 휴업 시 즉각 엄정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해온 정부가 오늘(3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개혁의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의료개혁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에 앞장선다.

어제(2일)까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를 차지했다.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329명이었고, 1개교 철회 17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지만 '동맹휴학'에 대해 허가한 곳은 없었고, 다만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이 7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거쳐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즉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복지부 방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월 1일자로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됨에 따라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됐다.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의료현장으로의 복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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