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줄일 여지 없다...업무복귀 명령 따르지 않을 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 시행
정부, 의대증원 줄일 여지 없다...업무복귀 명령 따르지 않을 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 시행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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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천명 의료공백 대비 비대면 진료, PA간호사 투입,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으로 대응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줄사직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시간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72% 수준인 9,006명으로 확인됐다"며, "상급종합병원 기준 외래는 10~20%, 입원은 20~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 대해 조 장관은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의료 수급을 전망하고, 전국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한 수치로, 인원을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의료 확충이 지연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별 정원 조정에 대해 조 장관은 "교육부에서 수요 조사를 3월 4일까지 진행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2025년도 입시요강에 반영하도록 늦어도 4월까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PA간호사 투입과 관련해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가 빠져나가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에 집중하게 되면 외래 환자를 받을 여력이 줄어들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보의'나 '군의관'을 투입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전공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해 조 장관은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한 비율은 약 20% 이하"라며, "(따르지 않을 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 맞다"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파국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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