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보관함, CCTV 24시간 감시로 부정선거 논란 불식한다
사전투표 보관함, CCTV 24시간 감시로 부정선거 논란 불식한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4.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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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현장 프로그램 실행 시 인정, 재보궐 지역 최대 투표지 5장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치러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오늘(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투표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만 인정되고, 캡쳐나 촬영 등 미리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많아 기표 간격이 좁아 다른 칸에 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 등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가 최대 5장까지 배부되는 곳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관계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빠지게 돼 지지하는 정당을 미리 확인하고 가능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 대변인은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 "투표소 안, 특히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며, "투표소 밖에서는 정당 기호를 연상하는 표시를 해 촬영 후 SNS에 게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투표소에 갈 때 투표소까지는 동반 출입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취학 전 아동만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 보관함 CCTV 24시간 공개 ▲개표 절차 중 수검표 진행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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