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오늘 종료돼 자동 폐기...거부권 총 14번째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 4개에 대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가 건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로 종료돼 윤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들은 재의결되지 못하고 즉각 폐기된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은 여당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에 4개 법안을 재의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이어 이번까지 총 1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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