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장, "수사결과 미진하면 특검 추진해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10번째가 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특검법은 수사와 기소라는 행정부의 권한 침해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며, 여야 합의 때만 처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일방 처리는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으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도 보장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돼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번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으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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