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참석 후 투표 포기는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회 본회의 참석 후 투표 포기는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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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채해병 특검 재의결 앞두고 국회법 해석 들고 나와
국민의힘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주목
국회 본회의장 표결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표결 모습(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까지 5명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탈표가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5명의 의원 외에 별도로 더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도 보내고 개별 접촉에 나섰던 박 의원은 "이미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5명 이외에 8명을 직접 접촉했는데, 명확하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은 1명이고, 3명은 심각하게 (가결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만나봤던 의원 중 1명은 반대당론이 정해졌고 당 지도부도 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 내 다른 흐름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석은 하고 단체로 투표를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쪽에 확인한 결과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들었다고 말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 표결의 경우 무기명 수기로 투표하게 돼 있어 투표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투표장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표소에 들어갈 때 플라스틱 명패를 들고 가든 투표를 위한 카드를 들고가게 돼 있는데, 남아 있는 명패나 카드를 세 출석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이 현재 고심 중인 본회의장 참석 후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는 자칙 모수를 낮춰 가결이 될 여지가 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이 전략을 쓰기에는 위험이 커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오늘 재의결 전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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