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대한민국 공식 독립선언일인 '3.1 독립선언일'로" 법안 발의
"3.1절을 대한민국 공식 독립선언일인 '3.1 독립선언일'로" 법안 발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5.03.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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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3.1절 명칭, 독립선언 의미 희석시키고 역사적 의미 축소시켰다"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역사특위 기자회견. (사진=임동현 기자)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역사특위 기자회견. (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3.1절을 '3.1 독립선언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1 운동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세계 만방에 독립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단순한 대일항쟁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광복에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립선언일’로 명명한 기념일이 단순히 ‘3.1절’로 되어 있어 독립선언의 의미는 희석되고, 그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점차 축소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3.1절의 명칭을 3.1 독립선언일로 변경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앞서 강경숙 의원과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일'이 단순히 '3.1절'로 고착화되면서 3.1운동의 핵심 가치이자 정신인 '독립선언'의 의미가 희석됐고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3.1절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의 출발점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 ‘3.1 독립선언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고 강경숙 의원은 "변경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김준혁,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백승아, 진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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