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7.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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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차등해 산정
▲ 보건복지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보건복지부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19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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