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2년 전, 발표된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소녀상 문제와 성노예 표현 등에 대한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오늘(27일) 확인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 등 일본이 원하는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합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의 '불가역'이라는 단어 역시 이면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면 합의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했다. 일본 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요구했고, 이에 한국 측은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본이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도 정부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일본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TF 발표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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