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예산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제도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자 계약을 이용하면 매매 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밀 차단함으로써 이중계약 및 사기계약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가 무료 자동 부여돼 편리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 미리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 및 등록해 놔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 보편화되면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개인 간 공유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부동산 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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