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고발·통보 조치!
부동산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고발·통보 조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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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조사중인 596명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조사 진행중인 596명의 사안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으로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대기업 임원인 A는 두아들에게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세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해 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두딸과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상가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두딸에게 지분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딸의 담보 대출금을 상환케 함으로써 편법 증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관계기관 자료, 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차명계좌 및 주식 등의 차명재산 이용 등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 인프라 확충 및 분석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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