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남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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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돌봄 저소득층 정부지원시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남원시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늘린다. 기존의 480시간에서 120시간이 늘어나 연간 600시간의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다. 각 가정의 사정에 눈높이를 맞춰 자택 내에서 아이 돌봄을 선호하는 가정 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입했다. 남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했으며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돌보미는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자택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만족감이 높다.

서비스는 크게 영아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나뉜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로, 월 200시간 이내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돌봄은 대상이 더 넓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두 유형 모두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다.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은 조금씩 달라지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75%까지 지원된다.

시간제 돌봄을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시간은 그동안 최대 연간 480시간이었다. 480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용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로 120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을 보는 건 시간제 돌봄 가형(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용자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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