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채용비리·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정부, 공공부문 채용비리·부정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3.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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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채용 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사진/청와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공공부문에서 채용 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 중심 전환, 참여·협력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달부터 ‘사회적 가치’ 개념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증희귀환자 2만명에게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정책사업,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에 보행로 816개를 조성하는 행정안전부 정책사업 등에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 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2022년까지 현재 6.1%인 고위공무원단은 10%, 11.8%인 공공기관 임원은 20%, 37.3%인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벌금형 이상 선고 때 당연히 퇴직시키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보직도 제한된다.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구제조치는 기관장이 직접 맡도록 의무화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징계 감면을 확대하고 상관의 위법적인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도 국민에게 개방한다.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주차장·강당 등 공공자원을 주민과 공유하고 국유지 내 공공청사를 개발,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공익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10위권 내 진입과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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