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호, 일손부족 해결·농가소득 증대에 한몫

본 사업은 도입주체인 시·군에서 자매결연 한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외국인을 선정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는 적정 시·군 선정과 신청 외국인에 대해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 발급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철원군에서는 2018년도 도입을 목표로 지난 1일 베트남 동탑성과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횡성군과 영월군 등 시·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신청 시·군과 도입 인원이 올 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강원도와 시·군의 발 빠른 준비와 대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
도 계재철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촌의 계절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으로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이 완화됨은 물론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지속 협의해 도입규모,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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