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익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449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은 건축법상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며,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지난 6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된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됨에 따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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