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8.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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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에 이은 두 번째 종합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15개 실천과제 추진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①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②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③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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