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15일부터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1,456개소)에 대해서 계란 출하가 중단됐으며,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살충제 검출 농장 2개소 : 마리농장(경기 남양주, 피프로닐 검출), 우리농장(경기 광주, 비펜트린 검출)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에 벼룩,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다. 계란의 경우 피프로닐의 잔류허용기준은 ㎏당 0.02㎎ 이하인데, 해당 농장은 0.0363㎎이 검출됐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은 ㎏당 0.01㎎ 이하이나, 광주 농장은 0.0157㎎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 중이다.
아울러,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