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수면 주ㆍ야간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충북도, 내수면 주ㆍ야간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이종길 기자
  • 승인 2018.05.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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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밧데리등 쏘가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등 중점단속
▲충북도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사진/쏘가리 낚시대회 장면/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종길 기자) 충청북도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 17일부터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해 주ㆍ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나서기로 했다.


합동 단속반은 수중 밧데리를 이용해 민물고기를 채포하는 행위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쏘가리 금어기간인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다만, 댐·호소(호수, 늪, 소택, 습원 등)에서는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어업인과 유어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업에 사용된 어선·어구 등을 몰수하는것은 물론 법에 따라 고발조치와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무면허·무허가·무신고등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 위반행위(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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