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8일 지방세 세원발굴 세무조사단 발족

시는 세금감면을 받은(비과세)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지방세 세원발굴 세무조사단 운영한다고 1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감면목적의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을 직접사용 해야 하지만 실제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지방세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는 조사 결과 감면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하면 감면금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추징, 세원누락을 없애고 ‘일단 감면받고 보자는 식’의 부조리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비과세·감면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겠다.”면서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목적 외 사용 및 과소신고 납세자 등 150건을 적발해 약 20억원을 추진했으며, 매월 지방세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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