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설사의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 대상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의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P건설사는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되어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했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여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속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전경영 진단을 통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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