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보안면 노인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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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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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 노인회연합회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부안군 보안면 노인회연합회는 지난 18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만기가 도래되는 경로당에 대해 재가입토록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돼 같은 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보안면 관내 경로당 43개소는 전체가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책임보험 가입의무는 마을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막중한 치료비가 해당 가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까지 가입토록 하고 있다.

한동일 보안면장은 “관내 경로당 43개소 모두 책임보험 가입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경로당 마다 가입상황을 꼼꼼히 살펴 만료 전에 재가입토록 안내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경로당 운영과 시설개선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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