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

선정기준은 접수기간 내 신청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남원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으로 공고일 기준 현재 남원시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압류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며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난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해당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남원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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