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3대 핵심사업 공약사업 완성도 제고

(편성방향) ① 도정 3대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 ②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연계사업, ③ 청년대책 등 전북형 일자리창출사업, ④ 도민생활과 밀접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2018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전라북도 자체예산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계획서 작성방안 등을 각 사업부서에 통보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준경비의 개선으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며,
주요 내용은
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현 행)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개 선)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② 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현 행)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했으나
- (개 선)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현 행) 자치단체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액 산정 및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에 포함해 편성하고,
특별한 수요(국가단위 행사, 재난 지역 선포 등)발생시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개 선)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하도록 개선
③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결정
(현 행) 공통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기준액을 편성
* (공통필수항목) 대민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등
** (선택항목)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동향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개 선) 공통필수항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항목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 편성
④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해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나
-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이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개선
⑤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제 폐지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는 기준경비를 특정한 한해(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함으로써
- 행사·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행사·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 있어 폐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또한 전북도에서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해, 지난 2016년 재정사업평가 및 보조사업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또한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부진기관은 운영비 삭감 검토
② 재정 지출의 효율화
신규 행사·축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는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또한, 부서간 시간외수당, 물품구입단가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부서 경상비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③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중앙공모사업 응모 전 ’재정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해 도정방향과의 연계성, 재정지출 효과, 도와 시군간 재원분담 규모 등의 심사를 강화해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 임
특히, 2018년도에는 세입·세출예산 요구과정에서 재정사업 합의제를 강화해 세수추계의 정확도 뿐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해 세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④ 재정운영의 신뢰성 강화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전북재정‘과‘지방재정 365‘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2018년도에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임
주요 편성일정은
우선, 법정·의무적 경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요구를 시작으로 계속사업은 31일까지 받아 심의할 계획이며,
특히, 전북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 맞추어 오는 9월 8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도민 여론 조사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화하는 예산제도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 핵심사업 및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