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7.05 15: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공공분야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 마련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분야 종사자가 갑질이라는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갑질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 등의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가 지속되고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갑질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있으나,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했다.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단계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공공분야 갑질사례

7월에서 오는 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고,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

부문별·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하겠다.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및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며,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 민간 단체를 통해 공공 갑질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를 정비하겠다.

감사 부서 내 갑질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의 갑질 실태도 집중 점검하겠다.

또한,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고충 상담 및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가해자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

7월에서 오는 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향후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하겠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모니터링, 2차 피해시 수사 의뢰·피해자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하겠다.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가해자 징계절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겠다.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하겠다.

한편,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