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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