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7.16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여름철 휴양지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대상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 ·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