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결과 공표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교육부는 오는 27일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를 공표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교과서 내용 서술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행정예고 기간 국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역사 교육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라고 밝히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토론과 논쟁, 공감과 합의과정이 어우러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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