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불미스런 일로 시민께 송구
(내외뉴스=이상구 기자)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에 대한 K관장의 성희롱·성추행과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지난 3월 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지 4개월여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오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편 평택복지재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K관장은 4월 4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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