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불법 주정차 해소 집중단속 시행
부안군, 불법 주정차 해소 집중단속 시행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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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확대, 주정차 단속카메라(3개소) 교체 등
▲ 불법 주정차 해소 집중단속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부안군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도로변인 번영로, 석정로, 부풍로, 오리정로, 당산로 등 교통량이 많은 7개소를 집중단속구간으로 정하고 매일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대폭 늘어난 도로변의 차량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양산시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적극 홍보 해 현재 2,800명 가입인원을 금년 말까지 5,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터미널 사거리 등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구역(cctv) 3개소를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해 교통량이 많은 번영로와 석정로 등에 교통, 치안, 방범 등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주정차 단속 횟수를 확대해 매일 2∼3차례씩 불법 주정차와 화물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주차문화 개선에 대해 부안군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안군에 등록된 화물차, 건설기계, 전세버스 등 관련법에 의거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화물차 등에 대해 동진면 신봉마을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완공되면 부안읍 불법주정 화물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서비스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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