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로 하반기에 9,600만여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준비됐다.
대상 차량은 2년 이상 연속해 서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의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시 환경생태과로 방문하면 되며, 추후 대상여부를 심사해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이명주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량 100대에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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