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된다
광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확대된다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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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기준소득 100% 이하 첫째아 가정도 혜택 받아
▲ 광양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광양시 보건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신생아 돌봄과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번 사업 확대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이부터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도 희귀난성 질환자와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도 수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정옥 출산지원팀장은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에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시민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가임기 여성에서부터 임신·출산·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에게 간염검사와 검사비용, 임산부에게는 초음파 검사비용 지원하고 있다.

또 광양시에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산모가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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