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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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 및 국립 중앙박물관 무료 개방
▲(사진/더불어민주당)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올해 추석 당일을 전후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경제현안은 더 촘촘히 준비하고 현실과 밀착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추석 민생대책은 예년보다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서 국민들이 넉넉하게 명절 맞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교통비 경감을 위해 추석 당일 전후인 다음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지자체 관공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정부는 내달 21일부터 26일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이어 추석 고속도로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22일부터 26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국립 중앙박물관을 포함해 지역별 14개 박물관이 모두 무료 개방된다.

또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조기 지급되는데, 올해 신청규모(5월 정기 신청기간 기준)는 근로장려금 1조6천억원(206만가구), 자녀장려금 6천억원(110만 가구) 등 2조2천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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