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 이동된 3463필지를 대상으로…오는 9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예산군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 3463필지에 대해 오는 9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또는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팀(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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