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금산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등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간단하고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산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산군지회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8월 31일 금산군 여성창의문화센터(청산회관)에서 시스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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