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평창군,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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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평창군은 2017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2,1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거나,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군청 종합민원과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가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평창군에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지가는 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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