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지원신청 접수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최초등록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3.5톤 미만 1대당 상한액 165만원(차량 용량별 상한액 상이) 이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차감된 가액을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특정경유 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서울,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을 운행하는 저공해 조치 지정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7일 부터 20일까지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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