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고창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5 09: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고창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고창군은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09필지로,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063-560-2439)를 이용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