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고창군은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대상 토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909필지로,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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