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비용 전액지원...15일까지 신청 접수

이번 사업은 목포시가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180개(60,646세대)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3,500만원이다.
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완료 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기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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