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목포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9.05 11: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비용 전액지원...15일까지 신청 접수
▲ 목포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목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가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180개(60,646세대)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3,500만원이다.

지원 희망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 요청을 의결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목포시 건축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완료 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및 기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