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광어·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
살아있는 광어·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9.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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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수출검역 협의로 올 9월부터 활어 4종 수출 가능해져
▲ 해양수산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에 따라, 올 9월부터 우리나라 주요 양식품종인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능성어 등 4종을 싱싱한 활어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캐나다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검역·관리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해당 어류들의 ‘판매용 활어(Food service and Retail Use)’ 수입 허가를 지연해 왔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조건, 포장 및 선적조건 등을 조율해왔으며, 최종적으로 9월부터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이 허가됐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를 살아있는 활어상태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어종 및 물 등과 섞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포장 및 운송 시에도 자외선 처리 등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종 어류와 관련해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역을 통해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등 관리대상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캐나다와 협의한 활어 수산물 검역 및 포장 조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다.

수출업계는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이 본격화 될 경우 살아있는 횟감을 선호하는 캐나다 교민들과 일본인들의 소비 증가로 인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환영했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어류 외에 전복 등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해서도 판매용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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